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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