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08 |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 관심있는자 | 2008.12.22 | 1135 |
2807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14 |
2806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4 |
2805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804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4 |
2803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302 |
2802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7 |
280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800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600 |
279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98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52 |
2797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2796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7 |
2795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2794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33 |
2793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792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6 |
2791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7 |
2790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9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시 내용 중 2018.08.20.~08.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예초부터 면제되는 2018.08.25.(토), 08.26(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08.20.~08.28 기간 중,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면제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2018.08.20./08.21/08.22/08.23/08.24/08.27/08.28까지 총 7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