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828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5 |
2827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9 |
2826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8 |
2825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2824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2 |
2823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2822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6 |
2821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2820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1 |
2819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25 |
2818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9 |
2817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2816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시 내용 중 2018.08.20.~08.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예초부터 면제되는 2018.08.25.(토), 08.26(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08.20.~08.28 기간 중,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면제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2018.08.20./08.21/08.22/08.23/08.24/08.27/08.28까지 총 7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