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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99 댓글 1

이전 회계담당자가 센터운영소모품구입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목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아놓은것 같은데요

 

소모품구입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이 되나요?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회계초보입니다ㅠ)

 

또 단가 기준없이 금액을 센터 예산 내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요?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ㅠ

 

이용료수입(자부담)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지출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18.08.13 02:14
    - 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
    1. 소모품 구입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2. 단가 기준없는 금액을 예산내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
    3. 이용료수입(자부담)이 시간외근로수당 지출로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이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2P) 말씀하신 소모품이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산은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함으로 해당 예산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은 보조금, 자부담 등으로 지출이 가능하나 해당 센터의 운영 지침, 지자체 지침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것으로 생각되오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글쓴이명과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협회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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