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계담당자가 센터운영소모품구입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목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아놓은것 같은데요
소모품구입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이 되나요?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회계초보입니다ㅠ)
또 단가 기준없이 금액을 센터 예산 내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요?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ㅠ
이용료수입(자부담)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