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97 댓글 1

이전 회계담당자가 센터운영소모품구입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만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목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아놓은것 같은데요

 

소모품구입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이 되나요? 세출예산과목구분 내역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회계초보입니다ㅠ)

 

또 단가 기준없이 금액을 센터 예산 내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요?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ㅠ

 

이용료수입(자부담)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지출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18.08.13 02:14
    - 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
    1. 소모품 구입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2. 단가 기준없는 금액을 예산내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
    3. 이용료수입(자부담)이 시간외근로수당 지출로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이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2P) 말씀하신 소모품이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산은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함으로 해당 예산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은 보조금, 자부담 등으로 지출이 가능하나 해당 센터의 운영 지침, 지자체 지침 등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것으로 생각되오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글쓴이명과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협회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67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6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4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3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1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0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59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8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7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6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5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6
2752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0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49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8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