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7 04:28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583 댓글 1

 

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

  • 협회 2018.08.08 06:37

    ※ 아래 내용은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지도사협의회는 말씀하신 유사경력 75P ‘가’와 78P ‘너’(민법 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내용으로 검토해본 결과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역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경력이나 유사경력 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75P ‘가’의 사회복지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략~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말씀하신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고 동종 직종인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셨다면 유사경력 80%적용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1,2번 경력의 경우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6.16 460
2824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05
2823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2822 홈페이지등록관련 협회 2004.11.15 810
2821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20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19 홈페이지 주소변경 최규호 2005.10.26 671
2818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817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816 홈페이지 주소 변경 비산사회복지관 2005.10.06 858
2815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14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13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812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811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10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2809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burak 2003.10.09 597
2808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첨단복지관 2004.02.03 1102
2807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398
2806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관심있는자 2008.12.22 11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