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7 04:28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583 댓글 1

 

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

  • 협회 2018.08.08 06:37

    ※ 아래 내용은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지도사협의회는 말씀하신 유사경력 75P ‘가’와 78P ‘너’(민법 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내용으로 검토해본 결과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역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경력이나 유사경력 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75P ‘가’의 사회복지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략~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말씀하신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고 동종 직종인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셨다면 유사경력 80%적용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1,2번 경력의 경우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5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6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300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3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4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8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4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6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88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5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8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51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6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37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1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