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