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7 04:28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583 댓글 1

 

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

  • 협회 2018.08.08 06:37

    ※ 아래 내용은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지도사협의회는 말씀하신 유사경력 75P ‘가’와 78P ‘너’(민법 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내용으로 검토해본 결과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역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경력이나 유사경력 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75P ‘가’의 사회복지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략~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말씀하신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고 동종 직종인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셨다면 유사경력 80%적용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1,2번 경력의 경우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7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5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4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3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3
2862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1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0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9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2858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7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856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5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2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1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3
2850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9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