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06 07:45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690 댓글 1

이번에 첨 입사해서 질의할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직계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할 경우 가족수당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혹시 직급에 따른 가족수당이 다른가요?

 

 

  • 협회 2018.08.07 01:06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며, 그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가족수당은 직급별 차이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48 [RE] 윤귀선 2001.06.09 772
2847 [RE] 윤귀선 2001.06.12 800
2846 자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지영 2001.06.09 658
2845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6.22 772
2844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박송희 2001.06.22 638
2843 사회복지관에서의 제과제빵 장소를 이대희 2001.07.11 780
2842 관리자님, Help me! 자활지기 2001.07.10 679
2841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도금순 2001.07.11 722
2840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대해서.... 이대희 2001.07.10 717
2839 관리자님, Help me! 이대희 2001.07.13 705
2838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천사들의 부활 2001.07.13 870
2837 통계자료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대희 2001.07.19 963
2836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장안복지관 2001.07.16 707
2835 궁금한 점.... 성재 2001.07.19 695
2834 공익요원에 대한 문의 이대희 2001.07.16 786
2833 궁금한 점.... 이대희 2001.07.20 715
2832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기홍 2001.07.19 707
2831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희 2001.07.21 833
2830 모르는게 많아서.. 양재연 2001.07.20 681
2829 [RE] 윤귀선 2001.07.24 7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