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첨 입사해서 질의할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직계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할 경우 가족수당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혹시 직급에 따른 가족수당이 다른가요?
Q&A
이번에 첨 입사해서 질의할게 많은 상황인데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직계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할 경우 가족수당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혹시 직급에 따른 가족수당이 다른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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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7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6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2889 | 가능한한 질문은... | 이대희 | 2001.05.14 | 1035 |
2888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쁘니 | 2001.05.14 | 1251 |
2887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 이대희 | 2001.05.17 | 1109 |
2886 | 알려주세요 | 나그네 | 2001.05.16 | 798 |
2885 |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5.22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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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궁금한게 있어서요. | 이대희 | 2001.05.22 | 786 |
2880 | 홈페이지 링크 좀...... | 이대희 | 2001.05.22 | 1000 |
2879 | 질문입니다.... | 이대희 | 2001.05.23 | 1034 |
2878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김희연 | 2001.05.22 | 769 |
2877 |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5.24 | 790 |
2876 | 도와 주세요!! | 해피걸 | 2001.05.23 | 826 |
2875 |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쁘니 | 2001.05.23 | 1203 |
2874 | 도와 주세요!! | 이대희 | 2001.05.24 | 792 |
2873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손상우 | 2001.05.24 | 855 |
2872 |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25 | 822 |
2871 | 자료대출신청 | 김경섭 | 2001.05.25 | 865 |
2870 | 자료대출신청 | 이대희 | 2001.05.26 | 975 |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며, 그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가족수당은 직급별 차이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