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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bs
조회 수 2101 댓글 1

회계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것이 많이 질의드립니다.

1) 정수기와 ADT캡스를 임대하여 월정액을 지출하려면 계정과목은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가는게 맞을까요?

 

2) 공공요금 부문에 전신전화료가 있어 저희 일반전화료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는데,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면 공공요금에 편성하지 못하나요??

 

 

 

 

  • 협회 2018.08.07 01:04
    1) 정수기 및 경비업체 이용료는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별표 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242P)에 명시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판단됩니다.
    2)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별표 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242P)에 보면 ‘공공요금’은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로 명시되어 있어 일반전화료는 공공요금으로 지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지자체별로 전화료 등의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요금, 주식회사이면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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