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사회복지사 2018년 8월1일 복지관 입사

(재)성베네딕트수녀회성분도복지관 :1994.02.01~1996.02.01=담당업무:총무

부천예림요양원:1996.05.01~1997.07.01=담당업무:생활재활교사

동트는마을:2005.05.01~2013.01.01=담당업무:생활재활교사(팀장)

참벗보호작업장:2013.01.01~2014.02.20=담당업무 직업재활교사

 

위 시설모두 사회복지시설 관련법등에 준수한 시설기관일경우 와 조건부신고시설또는 시설조건에 충족하지 못할때의 호봉한정 두 가지로 호봉책정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자격취득일 2010년

*건강가정사 취득일:2010년

사회복지사 호봉인정범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8.02 23:51
    - 귀관이 제시한 시설이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75, P311 참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직종무관하게 100%인정 가능 할것이며 유사경력 80%인정과 관련하여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5~79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제시한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22 01:00
    위경우 전체 사회복지시설입 맞습니다~~ 정확한 호봉을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7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1 263
2770 경력사항 인정여부 질의 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1.17 263
2769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63
2768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4
2767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64
2766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65
2765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8
2764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운영위원회의 진행관련 문의 [1] 정읍사회복지관 2020.05.14 268
2763 타기관 후원물품 배분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5 270
2762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76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71
2760 질문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8.01 272
2759 사업비 큰 금액 지출시 주의사항?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1.02 272
2758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73
2757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3
2756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020.05.08 274
2755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74
275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급여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2.06.10 275
2753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5
2752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