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금 통장 중 17년도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 과오납으로 인해 잔액이 남아있었고, 1년 미만 계약직 퇴직자들의 퇴직적립금 기관 반환으로 적립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퇴직 적립금은 오래전부터 발생 해 있었던 부분이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예수금을 기관 회계로 잡수입 처리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자금 원천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Q&A
안녕하세요 회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금 통장 중 17년도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 과오납으로 인해 잔액이 남아있었고, 1년 미만 계약직 퇴직자들의 퇴직적립금 기관 반환으로 적립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퇴직 적립금은 오래전부터 발생 해 있었던 부분이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예수금을 기관 회계로 잡수입 처리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자금 원천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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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잔액처리 관련하여 자금원천이 자부담일 경우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원천이 보조금일 경우 반환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