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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2017.4.13~7.11까지/육아휴직을 2017.7.28~2018.7.27까지 보내고 2018.7.28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연 근무 80%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올해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개정된 내용 중에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연차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협회 2018.08.01 04:43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해당직원은 2018.05.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직원의 2018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년 연차 휴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근무기간(출산휴가포함)/12개월*2018 계속근로시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
    예를 들어, 해당직원이 계속근로시 2018년 발생되는 연차가 18일일 경우
    (6.87개월/12개월*18일)로서 2018.07.28. 복직 후 연차휴가 10.26일을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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