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2017.4.13~7.11까지/육아휴직을 2017.7.28~2018.7.27까지 보내고 2018.7.28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연 근무 80%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올해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개정된 내용 중에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연차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해당직원은 2018.05.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직원의 2018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년 연차 휴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근무기간(출산휴가포함)/12개월*2018 계속근로시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
예를 들어, 해당직원이 계속근로시 2018년 발생되는 연차가 18일일 경우
(6.87개월/12개월*18일)로서 2018.07.28. 복직 후 연차휴가 10.26일을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