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는, 4시간 근무를 하면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님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4시간을 한 후 바로 퇴근조취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