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7.30 03:07

휴게시간 관련 문의

조회 수 514 댓글 1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휴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는, 4시간 근무를 하면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님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 4시간을 한 후 바로 퇴근조취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8.01 01:31

    우리 협회자문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퇴근 하기 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오히려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조사대상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48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8
2847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6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45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9
2844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8
2843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41
2842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34
284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3
2840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6
2839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6
2838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7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2836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5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74
2833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70
2832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2831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30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6
2829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