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이 위촉기간(3년) 내에 참석이 저조할 시 해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 위촉기관 종료 후 재위촉을 안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촉기간 내에 회의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을 해야하는지요
운영위원이 위촉기간(3년) 내에 참석이 저조할 시 해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 위촉기관 종료 후 재위촉을 안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촉기간 내에 회의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