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이 위촉기간(3년) 내에 참석이 저조할 시 해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 위촉기관 종료 후 재위촉을 안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촉기간 내에 회의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을 해야하는지요
Q&A
운영위원이 위촉기간(3년) 내에 참석이 저조할 시 해촉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 위촉기관 종료 후 재위촉을 안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촉기간 내에 회의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을 해야하는지요
-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관 지침에서는 위원의 임명, 위촉에 대한 부분 외에 해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9P), 따라서 해촉 역시 임명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