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30 02:19

     -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7일
    - 질의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답변: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공익근무 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습생, 유급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됨(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91P)
    -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에 취업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넓게 봐서 복지관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전북복지관 2018.08.02 01:03
    그럼 성범죄는 근로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고 유급 무급 상관없이 해야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재능기부 강사에 대한 이력서와 자격증도 모두 받아야 하는것 맞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 2001.04.02 1096
2946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9
2945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3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0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9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8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7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6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4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3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2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31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0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9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8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