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30 02:19

     -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7일
    - 질의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답변: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공익근무 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습생, 유급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됨(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91P)
    -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에 취업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넓게 봐서 복지관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전북복지관 2018.08.02 01:03
    그럼 성범죄는 근로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고 유급 무급 상관없이 해야한다는 의미인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재능기부 강사에 대한 이력서와 자격증도 모두 받아야 하는것 맞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4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3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2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1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8
2760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1
2759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0
2758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57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6
2756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5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4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3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2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6
2751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5
2750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3
2748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47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2746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