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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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7일
- 질의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답변: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공익근무 요원 등이 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육실습생, 유급자원봉사자 등도 해당됨(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91P)
- 따라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에 취업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노무 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넓게 봐서 복지관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