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강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해봐야하므로 자격증과 프로필을 받고, 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범죄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너무 확대해석하여 너무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재능기부 강사의 경우에도,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프로필과 성범죄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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