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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정 강서교육복지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며,

직무내용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초증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센터 근무라 개별로 문의드립니다.

 

경력의 80%인 10개월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3 09:3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써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동종 직종 예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직원의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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