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정 강서교육복지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며,
직무내용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초증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센터 근무라 개별로 문의드립니다.
경력의 80%인 10개월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써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동종 직종 예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직원의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