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노동부환급과정(국비지원) 법정교육으로 직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때문에 기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본 기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을 발견하였고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첨부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잡이익과 교육훈련비로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