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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노동부환급과정(국비지원) 법정교육으로 직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때문에 기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본 기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을 발견하였고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첨부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잡이익과 교육훈련비로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4 06:02
    - 귀하가 질의하신 잡이익과 교육훈련비 상계처리 건은 회계의 방법이 복식부기일 때 처리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단식부기 사용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계사 질의 후 회신 받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4일
    - 답변: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기관에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추후 환급 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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