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노동부환급과정(국비지원) 법정교육으로 직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때문에 기관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본 기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을 발견하였고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첨부한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잡이익과 교육훈련비로 상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4 06:02
    - 귀하가 질의하신 잡이익과 교육훈련비 상계처리 건은 회계의 방법이 복식부기일 때 처리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단식부기 사용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계사 질의 후 회신 받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24일
    - 답변: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기관에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추후 환급 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4
2888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91
2887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6
2886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3
2885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4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3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2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90
2881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80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8
2879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7
2878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7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6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5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1
2874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1
2873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1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1
2870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