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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입력란에 들어가는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 기관에서는 기본급/시간외수당/종사자처우개선비/명절수당/경력수당/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월 보수총액 입력시 위의 항목중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 협회 2018.07.20 01:53
    - 보수총액신고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목록 중 퇴직적립금은 보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셔야 합니다.
    -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명시된 항목으로 위에 말씀하신 항목중에 비과세항목은 없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항목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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