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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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6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788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2787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 | 복지인 | 2001.10.18 | 647 |
2785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2784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2783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2782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3 |
2781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2780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2778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2776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4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