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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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42 |
2827 |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 회계담당 | 2015.07.17 | 2227 |
2826 |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 꿈사랑지역아동센터 | 2016.04.07 | 2225 |
2825 |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 복지관장 | 2012.06.18 |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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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 운영지원과 | 2015.01.12 | 2181 |
2819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6 |
2818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817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2 |
2816 |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궁금합니다 | 2016.04.27 | 2169 |
2815 |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 정나래 | 2009.05.31 | 2165 |
2814 |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 박정아 | 2006.07.05 | 2161 |
2813 | 소년소녀가장돕기 [1] | 이선희 | 2009.07.10 | 2156 |
2812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1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2810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8 |
2809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6 |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