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5 |
2827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9 |
2826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8 |
2825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2824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2 |
2823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2822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6 |
2821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2820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1 |
2819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25 |
2818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9 |
2817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2816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2815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3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