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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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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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궁금한 점.... | 이대희 | 2001.07.20 | 715 |
2832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엄기홍 | 2001.07.19 | 707 |
2831 | 장애인용 pc 사용 보조용품이나 소프트 웨어 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이대희 | 2001.07.21 | 833 |
2830 | 모르는게 많아서.. | 양재연 | 2001.07.20 | 681 |
2829 | [RE] | 윤귀선 | 2001.07.24 | 787 |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