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20 01:52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7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6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5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6
2884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83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4
2882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5
2881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8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2879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8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7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875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4
2874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2873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80
2872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38
2871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1
2870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69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