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