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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조사비 계정과목을 기타후생경비로써 직원의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기관운영비로 계정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해야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의 생겨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경조사비 금액의 집행이 어느정도 한도까지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협회 2018.07.17 00:18
    -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서이46012-11058)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1058,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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