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조사비 계정과목을 기타후생경비로써 직원의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기관운영비로 계정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해야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의 생겨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경조사비 금액의 집행이 어느정도 한도까지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협회 2018.07.17 00:18
    -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서이46012-11058)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1058, 2003. 5. 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708 법인전입금(후원금)의 기준 [1] 시설직원 2015.03.13 1759
2707 사회복지관 유형(가나다형) 문의 [1] gnm 2018.06.28 1746
2706 자부담(법인전입금) 반환금 처리여부 [1] 회계 2016.05.24 1744
2705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3.09 1741
2704 경력(무한돌봄) 인정 문의 [3] 운영지원과 2016.05.02 1741
2703 출납기한 문의 [3] 행정회계 2015.06.29 1740
2702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후 연차 보상 기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1.01.29 1721
2701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20
2700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나누미 2013.08.07 1712
2699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10
2698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2697 연가보상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6.04.25 1707
2696 정년이 초과된 직원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1] 궁금합니다 2013.12.20 1707
2695 업무추진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1] 김수진 2015.05.22 1705
»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703
2693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1] djbw4401 2016.04.21 1700
2692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691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관련 [1] 복지인 2013.08.30 1691
2690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및 급여계산 산출방법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1679
2689 cms, 지로수수료에 관하여 [2] 회계담당 2012.08.01 167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