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경조사비 계정과목을 기타후생경비로써 직원의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기관운영비로 계정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해야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의 생겨 질문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경조사비 금액의 집행이 어느정도 한도까지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