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A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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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8P-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