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62 댓글 1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협회 2018.07.17 00:18
    - 귀하가 말씀하신 공무원 보수규정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8P-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67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42
2866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초보임당 2012.12.20 764
2865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4
2864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3
2863 후원금 관련 메리크리스마스 2004.12.22 1198
2862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박현아 2011.05.13 887
2861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860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295
2859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40
2858 후원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362
2857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856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80
2855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3
2854 효도휴가비 문의 [1] 조순희 2012.01.18 868
2853 효도휴가비 문의 [1] 난쟁이 2013.02.12 1314
2852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송혜은 2012.05.21 898
285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2850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03.04.21 468
2849 회원 탈퇴.. 배영은 2007.10.08 1121
2848 회원 탈퇴.. 협회 2007.10.04 11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