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A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관(지자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받음)에 취직한 복지사 A
A의 배우자 B는 공공기관(한전)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수당을 받고 있음.
복지관과 해당 지자체는 가족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준칙을 정해놓고 있지 않음.
이 경우 복지사 A는 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1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867 |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 회계담당 | 2012.08.22 | 2649 |
2866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865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864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보문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5 | 2594 |
2863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2862 |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2017.12.27 | 2541 |
2861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 남정민 | 2012.11.21 | 2531 |
2860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018.01.29 | 2523 |
2859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7 |
2858 |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1.11 | 2509 |
2857 |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 선동현 | 2014.08.09 | 2507 |
2856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2 |
2855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2854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853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852 | 직책보조비 성격 [1] | 복지관 | 2012.10.31 | 2435 |
2851 |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 조이정 | 2015.09.01 | 2433 |
2850 |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 궁금합니다 | 2013.01.28 | 2422 |
2849 |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 에바다 | 2014.12.26 | 2411 |
2848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8P-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