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0 10:09

호봉및승급월문의

조회 수 1315 댓글 1

저희복지관2018년 7월3일자 시설관리직 입사자입니다~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6개월

저희가 산정했을때는 군경력3년까지 포함해서 10년27개월34일= 총12년4개월4일입니다.

13호봉에2019년3월 호봉승급일이 맞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7.11 09:34

    - 귀하가 산정하신 경력 중 군경력에 대한 부분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경력도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므로(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 실제 경력은 2년 6개월이 아닌 2년 5개월 25일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 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5개월25일
    이므로
    총 경력은 9년 32개월 59일 = 9년 33개월 29일 = 11년 9개월 29일이 되며

    호봉은 2018년 7월 3일 입사하셨다면 12호봉이 적용되며,
    승급일은 2018년 10월 1일자로 13호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828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2
2827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7
2826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2825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19
2824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한별 2013.12.04 2214
2823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822 지정후원금 관련... [1] 김연주 2014.10.27 2197
2821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820 계정과목 질문-야근식대비 [1] 운영지원과 2015.01.12 2181
2819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2818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817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2016.03.09 2172
2816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2815 알콜중독 삼촌을 보낼수있는곳 없을까요? [1] 정나래 2009.05.31 2165
2814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안 박정아 2006.07.05 2161
2813 소년소녀가장돕기 [1] 이선희 2009.07.10 2156
2812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9.04 2154
2811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2810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2.16 2148
2809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2.28 21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