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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통상임금*1/209*1.5 라고 나와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9 07:44
    -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8P)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14P부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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