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통상임금*1/209*1.5 라고 나와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통상임금*1/209*1.5 라고 나와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