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시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되나,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상에는 세대 구성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시 배우자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가족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6 02:53
    - 질의 1,94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셔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아래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946번 자료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05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3
290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290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2
2902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1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0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899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28
2898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5
289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5
2895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3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2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4
2891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6
2890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7
2889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39
2888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7
2887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6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