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시 기준을 보면,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확인이 되어야하며, 실제 주소나 거소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서류라고 되어있는데,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되나,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 상에는 세대 구성원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시 배우자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가족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6 02:53
    - 질의 1,94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셔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아래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946번 자료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25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총무 2015.06.10 1814
2724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마들사회복지관 2017.07.13 1811
2723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윤영선 2014.10.01 1810
2722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721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720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복지관 종사자 2009.12.10 1798
2719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운영지원 2014.04.21 1795
2718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17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0
2716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운영지원 2015.06.03 1789
2715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후원담당 2014.01.23 1784
2714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총무과 2014.02.17 1780
2713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77
2712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박순옥 2014.09.18 1776
2711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2
2710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총무팀 2015.05.06 1771
2709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복지관 2016.04.11 1769
2708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7
2707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올리브 2015.04.10 1766
2706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홍길동 2015.09.10 176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