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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류 제조업 기업이 재고 성인의류를 대량(2,841벌) 후원해주기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습니다.

물량도 많고 금액도 크기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문의했었는데요

1) 의류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재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작에 소요된 금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단, 기부처가 기관과 특수관계일 경우는 예외로 함.
2) 기관에서는 장부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기부처 날인된 명세표를 수령하면 됨

근거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37조 1항]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금액이 큰 기부금영수증이다보니

관할구청 감사가 나왔을 때 적격증빙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을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격 서류 수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 기업 직인이 날인된 거래명세서 원본을 수취하였는데 장부 사본 등 추가적인 증빙을 보유해야만 하는지?

(기업이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내역을 작성하기 어렵기에

"니트, 스웨커 등 성인 상의"라고 품목을 일괄 작성하였고

단가도 일괄적으로 15,00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장부가액이 벌당 15,000원 이상이지만, 일괄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05 08:36
    -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시설) 모두 후원물품 법적 환산기준 및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귀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국세청 답변을 받은바, 그에 준하여 처리하시되 관할구청 감사 시 지적이 우려되시면 국세청과의 소통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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