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5.12.22~2015.03.31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100%인정하여,
9년 3개월 9일입니다.
18.7/16일자로 중도입사 하는데,
현재 10호봉으로 책정되고 11호봉으로 승급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저 9일이 껴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5.12.22~2015.03.31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100%인정하여,
9년 3개월 9일입니다.
18.7/16일자로 중도입사 하는데,
현재 10호봉으로 책정되고 11호봉으로 승급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저 9일이 껴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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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8 |
2789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2788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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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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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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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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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5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7 |
2774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3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1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 위의 호봉 계산은 경력을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총 경력 9년 3개월 9일 + 7월에 근무한 일수(7.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근무), 따라서 이분은 7월달에 총 근무한 일수를 합해도 9년 3개월 25일로 계산되어 3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봉 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9개월 뒤인 2019년 5월 1일에 승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