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5.12.22~2015.03.31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100%인정하여,
9년 3개월 9일입니다.
18.7/16일자로 중도입사 하는데,
현재 10호봉으로 책정되고 11호봉으로 승급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저 9일이 껴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5.12.22~2015.03.31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100%인정하여,
9년 3개월 9일입니다.
18.7/16일자로 중도입사 하는데,
현재 10호봉으로 책정되고 11호봉으로 승급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저 9일이 껴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3 |
2728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 총무 | 2015.06.10 | 1815 |
2727 |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 마들사회복지관 | 2017.07.13 | 1811 |
2726 |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윤영선 | 2014.10.01 | 1810 |
2725 | 후원물품에 대하여 [1] | 총무팀 | 2013.08.27 | 1808 |
2724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723 |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 복지관 종사자 | 2009.12.10 | 1798 |
2722 |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 운영지원 | 2014.04.21 | 1795 |
272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720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배주연 | 2015.07.22 | 1791 |
2719 |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 운영지원 | 2015.06.03 | 1789 |
2718 |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 후원담당 | 2014.01.23 | 1785 |
2717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 박반장 | 2018.09.12 | 1781 |
2716 |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 총무과 | 2014.02.17 | 1780 |
2715 |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 박순옥 | 2014.09.18 | 1778 |
2714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6 |
2713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김현숙 | 2014.01.16 | 1773 |
2712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69 |
2711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8 |
2710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9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4 |
- 위의 호봉 계산은 경력을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총 경력 9년 3개월 9일 + 7월에 근무한 일수(7.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근무), 따라서 이분은 7월달에 총 근무한 일수를 합해도 9년 3개월 25일로 계산되어 3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봉 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9개월 뒤인 2019년 5월 1일에 승급하시면 됩니다.